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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799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09:59경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5동 606호에서 피해자 G(38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피고인의 아내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씨발놈아,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죽여버린다 네 가족까지, 니 가족 찾아가서 다 불싸질러 버릴 테니까 개새끼야, 전화 받어 일단, 좋은 말할 때 받아라 개새끼야, 나 진짜 빡돌아, 지금 돌았으니까 너 죽일 수도 있어, 빨리 전화번호 바꾸고 주소 바꾸든지 개새끼야, 지금 추적 중이니까 니 주소” 등의 문자메세지 104개와 음성메세지 3개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수사기록 11 내지 22면)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을 공탁한 점,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판시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