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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5507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5. 9.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2012.경 제주삼다수공장 증축공사를 회성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도급 주었고, 회성종합건설은 도심건설 주식회사에 위 증축공사 중 철골판넬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며, 도심건설 주식회사는 하도급공사 중 일부인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 한다)를 유한회사 B에 재하도급 주었다.

유한회사 B과 피고는 이 사건 판넬공사를 B의 대표이사인 C의 동생인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 A은 위 공사에 소요되는 판넬을 주식회사 한국판넬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위 판넬을 이 사건 판넬공사 현장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6. 22.까지 사이에 광주로부터 제주시까지 위 판넬을 운송하여 이에 대한 운송대금이 24,89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운송대금’이라 한다)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대금 24,89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이 사건 운송대금에 대한 2012. 6. 23.부터 2015. 6.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지급도 청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대금의 변제기를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