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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 사건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30 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술을 한잔 사 주겠다며 소주병을 들고 가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을 사주는 자신에게 F가 “ 돈 많아서 좋겠네

”라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 와 서로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F가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지며 주저앉게 되었고, 이때 F가 플라스틱 의자를 들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수회 내리치고, E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말리자 다시 위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과 넘어져 있는 위 F를 내리친 후, 옆에 있는 피해자 E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F에게 비골 골절 등(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이마 부위 열상 등( 치료 일수 불상) 을 가하였다.

『2016 고단 939』 사건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5 00:1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4세) 가 운영하는 ‘I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는 체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음식이나 맛있게 해 ”라고 고성을 지르고 ‘I 주점’ 앞길에 있던 야외 테이블을 손으로 엎고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징역 형)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