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8고단93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G, H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 불상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G는 국내 인출 책 모집 및 인출한 현금을 보관ㆍ전달하는 역할, 피고인과 H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G, H과 함께 2016. 3. 15. 경부터 2017. 9. 27. 경까지 사이에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자를 모집한 후, 가입자들 로부터 ( 주 )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합계 2,997,587,662원을 송금 받아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가입자들 로 하여금 카지노 도박에 베팅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 머니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2017. 3. 16. 경부터 2017. 10. 27. 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 주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M)에서 합계 약 1억 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G,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박 금 특정)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