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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4 2018구합1017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육군 중사로 B사령부 C수송대대 1중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8.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실> 원고는 소속대 반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7. 3. 초순 11:00경 포천시 D에 있는 소속대 운영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사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자, “나 간다.”라고 말하면서 뒤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볼 부분을 자신의 오른 주먹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고(이하 ‘1징계사유’라 한다), 2017. 3. 13. 17:50경 소속대 1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근무교대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요즘에는 후임 근무 투입 준비 시켜주냐, 씨발.”이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고, 2017. 4. 7. 12:40경 소속대 탄약고에서 피해자가 탄약을 자신에게 원하는 시간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탄약고 문을 못 연다고 하면 탄을 주겠다는 거냐, 안 주겠다는 거냐.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언성을 높여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약 15분간 언성을 높여 말하여(이하 ‘2징계사유’라 한다) 품위유지의무를 각 위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고가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