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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16 2020고단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1:43경 순천시 신대지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