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4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부분에 닿은 것일 뿐, 추 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진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CCTV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