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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6.13 2018가단2136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 3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 한다)은 1969. 4. 18. 소외 L, 원고 A, 피고 D, E가 각 1/4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L는 자신의 지분 전부를 소외 M에게 매도하여 1974. 11. 20. M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M가 사망함으로 인해 2018. 4. 16. M의 지분이 원고 A(81/1296), 원고 B(81/1296), 피고 F(81/1296), 피고 G(24/1296), 피고 H(24/1296), 피고 I(24/1296), 피고 J(9/1296)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이 2014. 7. 4. 원고 A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C가 2015. 11. 19. 원고 A의 지분 전부(1/4)를 매수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별지

1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K종회(2/4지분), 원고 A(1/4지분), 소외 M(1/4지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M가 사망하여 2018. 4. 16. M의 지분이 원고 A(81/1296), 원고 B(81/1296), 피고 F(81/1296), 피고 G(24/1296), 피고 H(24/1296), 피고 I(24/1296), 피고 J(9/1296)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별지 1목록 기재 제5, 7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 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90. 8. 21,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M가 사망하여 2018. 4. 16. 원고 A(324/1296), 원고 B(324/1296), 피고 F(324/1296), 피고 G(96/1296), 피고 H(96/1296), 피고 I(96/1296), 피고 J(36/1296)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별지 1목록 기재 제6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5. 2. 28.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M가 사망하여 2018.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