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6 2019가단1029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