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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13660

공유물분할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주택 및 그 대지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2/3지분, 피고가 1/3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3, 피고에게 1/3의 각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