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2. 9. 6., 2012. 9. 12. 이 사건 아파트 1102호(이하 ‘피고인의 아파트’라 한다)에 2회에 걸쳐 방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손에서 채취한 미세물질에서 탄소성분의 검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직전에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의 녹화 영상 등 간접증거와 정황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년 전부터 만나 오고 있는 D의 가족들이 D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2012. 9. 6. 15:45경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에서 전기장판 위에 깔려있는 이불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을 붙이고(이하 ‘1차 화재’라 한다), 2012. 9. 12. 17:40경 피고인의 아파트 안방에서 목재 옷장에 불을 붙임으로써(이하 ‘2차 화재’라 한다) E 등 주민 다수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1102호 안방을 수리비 210만 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2차 화재(이하 ‘이 사건 각 화재’라 한다) 당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외부인이 피고인의 아파트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아파트 1층 현관 등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더라도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을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화재는 6일 정도의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고인이 그의 아파트에서 나간 직후 각 발생한 점, 2차 화재 당시 외출 중이던 피고인의 손에서 가연물이 연소될 때 생성되는 그을음 등의 미세입자가 발견되었고, 평소 흡연을 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