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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81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치료강의와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