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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2.07 2017가단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5.부터 2017. 12. 12.까지는 월 25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12. 30.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25만 원, 변제기일 2009. 1.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의 미변제 대여원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