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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노28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변조한 문서를 사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49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