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7가합553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5목록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5목록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