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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7가합553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가. 별지 제1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제5목록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