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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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각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5,196㎡(=8,170㎡ + 3,727㎡ + 80㎡ + 1,389㎡)”를 “5,196㎡(=3,727㎡ + 80㎡ + 1,389㎡)”으로, 제9면 제4행의 “265,341,496원”을 “103,150,861원”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별지 목록 제1, 5항 기재 각 부동산과 공장시설(또는 유형자산) 등 영업권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의 한도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A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내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후 압류가 경합된 채권자들을 위하여 2009. 3. 26.부터 2010. 5. 19.까지 합계 1,077,233,387원을 공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