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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2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00: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D(16세)이 자신에게 라이터를 빌려 주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라이터를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찬 일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