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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04:17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에 있는 청량리환승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4:17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0에 있는 청량리환승센터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제기동 방면에서 떡전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이므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 곳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제1, 3번 요추 압박골절 및 미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