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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5086

유체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에이치빔 등 자재를 공급하고 E이 가공한 제품을 납품받고 있었는데, E이 파산하려 하자 피고가 E의 공장에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임의로 가져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반환 및 그 반환 불능시 그 가액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E과 거래하면서 33,002,220원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E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서 E 공장에 있던 E의 철강 자재를 채권 확보를 위해 보관 중일 뿐, 위 자재가 원고 소유임을 알 수 없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E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E의 공장에 있던 철강 자재를 보관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보관 중인 물품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