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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합2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있는 의류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G는 하남시 H 건물 I 호에 있는 의류 원단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이고 K는 J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경 피해자 L 주식회사( 변경 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와 ‘ 피해자 회사가 의류 판매업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을 담보로 의류 판매업자들의 신상품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F이 의류 동산 담보 대출의 담보물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는 F에 대하여 대출 실행 금액의 2.5% 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동산 담보대출 담보평가에 대한 업무 협약’ 및 ‘F 은 채무자들의 피해자회사에 대한 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 F이 채무자들의 대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특약’ 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판매업자들의 모집 및 대출 담보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G와 K는 2013. 5. 20. 경 피해자 회사와 위 F이 체결한 협약 및 특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 회사와 J 간에 협약 및 특약을 체결하고 위 F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의류판매업자들의 모집이 원활하지 않아 예상했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경영 악화 및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채무 과다로 F의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F은 담보물 평가 업체이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이 의류판매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