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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7 2019가단607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C은 2010. 2.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이 원고와 법률상 부부임을 알고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원고가 피고와 C과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및 C과의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피고가 보인 태도, 원고와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