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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172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제1, 2,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5500분의 1693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학기술교육진흥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처분허가 1) 원고는 1997. 이전에 기본재산인 안산시 AY 임야 1,520㎡(이하 부동산의 표시 중 ‘안산시 단원구 AZ동’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 BA 전 465㎡, BB 임야 418㎡, BC 임야 9,421㎡, BD 임야 41,653㎡가 임원진에 의하여 무단 처분되어 기본재산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여,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이하 ‘서부교육청’이라 한다

) 교육장(이하 ‘서부교육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위 손해를 전보하여 재단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지시를 받아오고 있었다. 순번 매도 부동산 평가금액 (원) 분할 후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비고 1 BH 임야 18,557㎡ 649,495,000 별소 2 BI 임야 55,041㎡ 605,451,000 별소(BJ) 3 AJ 임야 31,736㎡ 291,971,200 AJ 임야 950㎡ 제3항 BK 임야 284㎡ 멸실 AK 임야 949㎡ 제4항 AL 임야 3,576㎡ 제5항 AM 임야 1,721㎡ 제6항 AN 임야 1,712㎡ 제7항 AO 임야 1,725㎡ 제8항 AP 임야 3,434㎡ 제9항 AQ 임야 1,923㎡ 제10항 AR 임야 1,653㎡ 제11항 AS 임야 3,287㎡ 제12항 AT 임야 3,431㎡ 제13항 AU 임야 3,457㎡ 제14항 AV 임야 3,634㎡ 제15항 4 AH 전 15,500㎡ 651,000,000 AH 전 12,682㎡ 제1항 AI 전 1,140㎡ 제2항 BL 전 182㎡ BM에 이기 BN 전 36㎡ 도로 - 안산시 귀속 BO 전 2㎡ 도로 BP 전 136㎡ 도로 AW 전 1322㎡ 제16항 5 BQ 전 615㎡ 22,140,000 별소 6 BR 전 810㎡ 60,750,000 별소 7 AX 임야 269㎡ 16,141,000 AX 임야 115㎡ 제17항 154㎡ BS에 이기 2) 원고의 이사장이자 주식회사 BE(이하 ‘BE’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던 BF은 1997. 4. 4. BG, 피고 D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