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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1 2019가합1957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49,38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0.부터 2020. 7.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1676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금액 1,700,000,000원,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로부터 수령할 대여금원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채권에 대해 2019. 8. 16.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093),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9. 8. 2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9. 10. 25. 확정되었다.

C은 2010. 12. 14. 피고에게 1,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2013. 12. 14. 동시에 상환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12. 13. 변제 기한을 3년 연장하여 1,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를 2016. 12. 14. 동시에 상환받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2010. 12. 14.부터 이 사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2019. 8. 20.까지 발생한 이자는 499,383,561원[= 1,150,000,000원 × 5% × (8년 250일 2018. 12. 14.부터 2019. 8. 20.까지 일수 /365일), 원 미만 버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및 위 이자 합계 1,649,383,561원(= 1,150,000,000원 499,383,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가 C로부터 1,1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후 C이 상가분양계약위반으로 D 외 17인 E, F, G, H, I, J, K,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