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암으로 투병 중인 노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직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으나,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을 구금하는 대신에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처벌적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하여 배상하고 속죄하는 기능 및 사회와 화해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와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