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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2 2019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4.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약 1m 정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경위서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