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7:30 경 위 ‘C 주점’ 불 상의 방 실에서 D, 여자친구인 피해자 E( 여, 3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를 못 부른다고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D와 함께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후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위 노래클럽 주방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6cm) 을 가지러 갔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피해 자가 위 노래클럽의 대기실로 도망 가 문을 시정하자, 위 식칼을 손에 든 채 대기실 문을 손과 발로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문을 빨리 열어라!
빨리 나와라!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에 대한),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 노래방 대기실 안에 문을 잠그고 있었는 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