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20. 10. 15. 자. 2020차 전 5202호...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는 의류 ㆍ 잡화 ㆍ 구제 의류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D 생) 는 2020. 10. 13.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 2020차 전 5202호로 40,14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신청하였는데,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청구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평소 원고와 거래관계에 있던 의류 도 ㆍ 소매업자이다.
피고는 2020. 9. 16.부터 2020. 9. 21.까지의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타 업체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해야 할 돈인 40,140,000원을 실수로 원고 명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이하 ‘ 이 사건 원고 계좌’ 라 한다 )에 착오 송금하였다.
피고는 위 착오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피고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 의 거래 내역 조회에 의하면, 2020. 9. 16.부터 2020. 9. 21. 사이에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원고 계좌로 40,140,000원 이상의 돈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기간에 이 사건 원고 계좌로 이체된 돈의 합계액은 4,021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33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33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350만 원 500만 원 31만 원 777만 원) 이다.
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다.
라.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구미시 법원은 2020. 10. 15.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20. 10. 20. 원고에 송달되었으며, 2020. 1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의 효력을 다투지 않고 있다.
마. 피고는 2020. 11. 10.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