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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05: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진 대마 약 6그램을 건네받고 E이 사용하는 F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E으로부터 대마 약 6그램을 18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5.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1. 6.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1. 8. 부산 동구 G에 있는 H 근처에 있는 I 수화물 센터에서 E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3.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1. 15.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E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10.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12. 12. 위 2. 항 기재 I 수화물 센터에서 E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1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1.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2. 위 I 수화물 센터에서 E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 15. E이 사용하는 위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1. 17. 위 I 수화물 센터에서 E이 택배 박스에 은닉하여 발송한 대마 약 0.5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대마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