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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2064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69,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공사계약 피고는 2016. 11. 3. 조달청으로부터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D 건축공사를 공사대금 29,086,261,240원(이후 공사대금이 34,794,229,000원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정하여 도급받은 다음, 2017. 1. 25.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971,3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 25.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8. 1.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받고, 2018. 2. 19.경 소외 회사와 그때까지의 공사대금을 2,037,678,751원으로 타절정산하는 내용의 해약합의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2,037,678,751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초과 공사비(인건비 초과 발생금액)에 대한 추가계약으로 2018. 1. 24. 소외 회사와 공사대금 314,163,3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12. 1.부터 2018. 1. 31.까지인 건설공사일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7. 11. 29. 소외 회사에 대한 건설자재임대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289,069,635원의 채권가압류결정(울산지방법원 2017카합10396)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7. 1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8. 6. 8. 소외 회사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 E공증인합동사무소 공정증서 2018년 제17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