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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8 2015노3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집회 신고 일자가 잘못된 줄 모르고 착각하여 이 사건 집회를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 원주 교회 총무과장이고, 피고인 B은 E 원주 교회 섭외부장이다.

누구든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할 경찰서 장에게 옥 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하여, 2014. 5. 24. 08:00 경부터 09:30 경까지 원주 F 소재 D의 집 앞에서, D이 금년 3 월경부터 원주, 서울, 수원 등의 E 교회 앞에서 그의 처 G가 E 교회에 다니며 가정을 소홀이 하는 등 불화가 생긴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1 인 시위를 개최하는 것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E 원주 교회 신도 약 50 여 명과 함께 " 아내를 벌레 취급하고 종 부리듯 하는 남편 각성하라", " 자기 말은 들어야 하고 아내 말은 무시로 일관하는 이중적인 남편은 정신 차려 라. "라고 기재된 피켓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집회 신고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일자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집회신고 당시 집회 일자가 특정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집회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