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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07 2010가합8297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가 발행한 주식 30,000주 중 원고 A이 7,500주, 원고 B가 7,500주, 독립당사자참가인 F이 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회사의 설립 및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추진경위 1) 참가인 F이 대표이사로 있던 I 주식회사는 1991. 1. 15. 경남 창녕군 J, K, L 등 각 지상에 아파트 2동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

) 시행허가를 받아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91. 10.경 자금난으로 부도처리 되었고, 이에 참가인 F은 1992. 5.경부터 M 주식회사를, 1993. 10.경부터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을 각 설립하여 위 각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왔다. 2) 참가인 F은 1994. 8.경 원고 B로부터 N에 대한 투자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을 계속하였으나, 2001년 초반까지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O에게 투자를 권유하였다.

3) N과 O은 2001. 4. 12.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N이 49%, O이 51%를 각 투자하고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회사로 하여금 2001. 4. 14.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그 무렵 이미 N 또는 원고 B 등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사업에 투자하고 있던, P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A을 피고 회사의 이사로 각 취임하도록 하였다. 4) 한편, 피고 회사가 N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사업권을 이전받기 전인 2001. 4. 14. 피고 회사와 N 사이에서 상호협의이행각서 이하 '2001. 4. 14.자 이행각서'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대상) : 양도와 양수의 대상은 경남 창녕군 J, K, L, Q 지상의 “R아파트”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과 부채로 붙임의 명세와 같이 N이 산출하여 E에게 양도한 것에 한한다. 제2조(자산 : N이 E에게 양도하는 자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