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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노5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6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판시 제1, 2죄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판시 제1죄의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3쪽 20행의 각 “제4항”은 각 “제5항”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