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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4노1362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및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피고인 KO : 제1, 6, 7원심 합계 징역 2년 2월 및 몰수, 피고인 H : 제1, 2, 3, 6, 7원심 합계 징역 3년 6월, 피고인 A : 제2, 4, 5원심 합계 징역 6년, 피고인 C : 제2, 4원심 합계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 제2, 4원심 합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KO에 대한 제1, 6, 7원심의 판시 각 죄, 피고인 H에 대한 제1, 2, 3, 6, 7원심의 판시 각 죄, 피고인 A에 대한 제2, 4, 5원심의 판시 각 죄, 피고인 C과 D에 대한 제2, 4원심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위 각 죄에 대해서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H이 제1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5. 29. 배상신청인 KX에게 제1원심에서 정한 배상명령액 290만 원을 모두 지급한 만큼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한편 배상신청인 KX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피고사건 및 제1원심판결의 배상명령(배상신청인 KX)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