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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21 2017고단3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병원 앞 O 입구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이륜자동차 1대( 차대번호 : Q) 시가 불상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16. 5. 초순경 김해시 R에 있는 S 뒤편의 채소 농장 진입로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T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 1개 시가 불상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김해시 R에 있는 S 뒤편의 채소 농장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뒤편에 제 1 항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부산, 김해시 등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이륜자동차 대장,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