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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3. 선고 2017고합1309 판결

상해치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2017고합1309 상해치사 [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

피고인

A

검사

이동근(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4.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IC, 이하 'C'이라 함), D(D, 이하 'D'라 함), 성명불상자(E, 이하 'E'라 함) 등 4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고인 측 일행이고, 피해자 F(F, 20세, 이하 'F'라 함), 피해자 G(G, 21세, 이하 'G'라 함), H(H, 20세, 이하 'H'이라 함) 등 3명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측 일행이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4. 04: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앞 외벽 벤치에서 이전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G, H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G가 독수리 춤(러시아 전통춤)을 추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독수리 춤이 아니라 병아리 춤이다"라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기화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G를 밀어 넘어뜨리고 E는 주먹 등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D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이어 피고인 및 D, E는 주먹 등으로 이를 제지하던 H을 수회 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그 일행은 같은 날 04:25 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88-10에 있는 광희동 공중화장실 앞길로 H을 데리고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피해 도망하던 피해자 G를 따라 이동한 후, 피해자 G의 도움 요청을 받은 피해자 F가 위 장소로 달려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E는 H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리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F가 피해자 G와 함께 D를 때리자 피고인과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와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 F를 수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F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개요)(순번 16), 내사보고(피의자 관련)(순번 17), 내사보고(요구조자 동선 CCTV수사)(순번 24), 내사보고(피의자의 카드사용 내역 확인) (순번 29), 수사보고(피해자 일행 F 상대 수사)(순번 37), 단기체류외국인조회결과(A)(순번 42), 캡처사진(A(순번 44), 수사보고(피해자 2, 3 피해 사실 관련)(순번 54), 첨부사진(순번 55), 수사보고(공범 C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순번 70),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904호 판결문(순번 70-1), 수사보고(공범 형사사건 증인신문 녹취서 등 첨부) (순번 71),L 증인신문녹취서(순번 71-1), K 증인신문녹취서(순번 71-2), F 증인신문녹취서(순번 71-3), C 피고인신문녹취서(순번 71-4)

1. 영상녹화물(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측 일행이 야간에 단체로 피해자 F, G 등을 구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측도 시비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