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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776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D 일원 90,772.8㎡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0. 1.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 피고들은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및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 영업을 하고 있다.

라.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10. 7. 수용 개시일을 2020. 11. 20. 로 정하여 피고 C의 영업 손실에 관하여 손실 보상금을 141,050,000원으로 하는 수용 재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11. 20. 피고 C에게 위 손실 보상금 141,05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정 비법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