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8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피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위 각 기기의 취득 및 매도동기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매도인과 기기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 각 기기의 기본정보 확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휴대전화 분실조회 사이트에 조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실신고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S 2층 33호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중고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4.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위 판매점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G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엘지 지(G)2 스마트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휴대전화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한편 스마트폰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A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를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4.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위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I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 아이패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