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2:50경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