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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73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4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은 멀리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