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채무자는 법원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카 명 50833호 재산 명시 결정 사건의 채무 자로, 2016. 3. 21.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재산인 삼성생명 보험 해약 환급금 243,351,328원, 1,000,000원 상당의 소파, 탁자 포함 1 세트, 800,000원 상당의 자개장 1 세트, 400,000원 상당의 자개 문갑, 화장대 1 세트를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에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2015 카 명 50833 결정문
1. 재산 목록, 선서 문
1. 재산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임과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업무의 적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하고, 신고하지 않은 재산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의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일부 누락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