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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16455

대여금및계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9.부터 2015. 6.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망 D는 2002. 5. 9.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유일한 상속인이며,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다.

나. 망 D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 대여 1) 망 D는 2009. 7. 2. 피고 B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당일 피고 B로부터 이에 대한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받았다. 2) 망 D는 2011. 2. 9.경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당일 피고 C으로부터 이에 대한 현금지급각서(갑 제2호증)를 받았다

[피고 C은 망 D로부터 2011. 2. 9.경 추가로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피고 B의 위 500만 원의 채무를 망 D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월 2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면서 연대보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현금지불각서에 500만 원에 대한 현금을 20만원 붙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 C의 주장처럼 피고 B가 부담하는 5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매월 20만 원씩 계불입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C은 이미 2010. 12.경 망 D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3.5구좌를 가입한 상태였고 2011. 2. 9. 이후에 추가로 계에 가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망 D는 2011. 10. 19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피고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피고 C은, 망 D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 중 2012. 2. 14.자 2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2012. 2.경 받기로 한 순번계 계금(15번)을 수령하면서 그 계금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