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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117

구상금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248,381원 및 이에 대한 2015. 3. 3.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2003. 1.경 양주시 D, E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인 F빌라 105동(이하 ‘이 사건 105동 빌라’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105동 부지’라고 한다)을, G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인 F빌라 106동(이하 ‘이 사건 106동 빌라’라고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106동 부지’라고 한다)을 각 신축 중이었다

(위 각 빌라는 각 8세대 총 16세대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빌라’라고 한다). 나.

피고 B는 2003. 1. 24.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빌라 건축자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 C의 부탁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다. H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2003. 1. 24. 원고 및 피고 B로부터 액면 2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와 액면 4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받았고, 2003. 1. 22. 이 사건 각 빌라의 부지(같은 날 이 사건 106동 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았으며, 2003. 1. 22. 위 D 토지 중 3/90 지분 및 E 토지 중 4/145 지분에 관하여는 각 H 명의로, 이 사건 106동 부지 중 7/282 지분에 관하여는 H의 남편인 I 명의로 각 이전등기를 마쳤고, 2003. 1. 28. 이 사건 105동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B에서 H과 피고 B의 공동 명의로, 이 사건 106동 빌라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에서 I와 원고의 공동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또한 H은 2003. 1. 20. 원고 및 피고 B와 장차 완공될 이 사건 105동 빌라 중 1/2 지분(피고 B) 및 이 사건 106동 빌라 중 1/2 지분(원고)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으로 된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03.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