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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2.11 2014가합1249

임금및퇴직위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1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피고가 영천시 B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지급각서 금 일억이천만 원(120,000,000원) 위 금원의 지급일자 1회분 6천만 원을 2014. 5. 30.까지 지급한다.

2회분 6천만 원을 2014. 6. 30.까지 지급한다.

내용: 현장소장 원고는 피고가 추진중인 사업에 현장으로 근무한바 2014. 1.부터 2014. 4.까지 현장업무에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금번 상호 협의하여 퇴직함에 있어 상호진의로 원만한 합의로 위 금액을 월급 및 퇴직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로 각서한다.

퇴직 후 현장소장 원고는 이건 사업에 대하여 일체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수령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 건 사업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단, 위 금을 지체하거나 지급 약속을 불이행할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 요지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한데,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금원은 120,000,000원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는 피고의 궁박과 무경험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② 설령 이 사건 각서 작성행위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