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4723
매매대금 등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의 표 부분 제9행의 “790,000,00원”을 “79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의 “365,0000,000원”을 “365,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8,670,00원”을 “28,670,000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