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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12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인 김해시 C(지목 : 답), D(지목 : 하천) 1,336㎡의 소유자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2011. 7.경 위 토지 중 196㎡에 철파이프 구조로 된 소사육장 용도의 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2012. 6. 15.경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통보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공무원 보충진술서, 현장사진

1.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행위의 점), 같은 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