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3. 03:00경 군포시 고산로 663에 있는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산본 방면으로 진행하는 3030번 버스 안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5,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6. 04:0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육회 1접시를 주문하여 먹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기재와 같이 절취한 롯데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의 롯데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단말기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5,000원 상당의 육회 1접시를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 0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9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16. 01:00경 군포시 당동 산본로 249번길 23-1에 있는 당말차도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지프로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년 7월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