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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3 2019구단937

수용재결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6,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도로구역의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 7. 20.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B 조성사업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을 고시하였다

(국토교통부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도로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피고는 위 도로구역에 있는 원고 소유의 별지 ‘표’ 중 순번 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인 별지 ‘표’ 중 순번 1, 2항 기재 각 토지의 수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8.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수용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정하고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2. 10.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정된 적정가격이다.

3. 판 단 이 사건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을나 제5, 6호증)와 법원 감정인 D의 감정평가를 비교하여 보면, 법원 감정인 D의 감정평가가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감정결과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인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감정인 D의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표’ 중 ‘법원 감정’란의 ‘보상액’란 기재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