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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1152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99,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다.

나. (1) 그린에너지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래브(이하 ‘피고 스카이래브’라 한다)와 사이에 인천 서구 백석동 일원 수도권매립지내 슬러고화처리물 운반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 2012. 1. 1.~2013. 8. 31.) (2) B는 산재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사업장인 소외 회사의 직원이고, 피고 A은 피고 스카이래브 소속 직원으로 위 현장에서 굴삭기 운전을 담당하던 자이다.

다. B는 2013. 5. 31. 18:00경 피고 A에게 야적장 출입문 보수를 위한 보조작업을 요청하였고, 18:55경 출입문 상부 연결고리 용접작업을 위해 피고 A이 운전하는 피고 스카이래브 소유의 굴삭기(C,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버킷에 타고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굴삭기 붐대와 버킷을 연결시켜주는 안전고리(유압식)와 안전고리의 풀림을 방지하는 안전핀이 장착되어 있지 않아 굴삭기 버킷이 붐대에서 분리되면서 B가 버킷과 함께 추락하여 외상성 혈기흉,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B에게 2016. 5. 3.까지 휴업급여로 25,263,770원, 요양급여로 55,689,060원, 장해급여로 42,458,7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기 전 굴삭기 붐대와 버킷을 연결시켜주는 안전고리와 안전고리의 풀림을 방지하는 안전핀이 장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