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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970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97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피시 방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7.부터 2014.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을 2014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5,210 원 )보다 미달한 시급 4,860원 내지 5,000원으로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7.부터 2014. 12.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2. 분 임금 448,060원, 위 근로 기간의 최저임금 차액 200,415원 등 임금 합계 648,47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171]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피시 방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 ㆍ 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4. 1. 1.부터 2014. 12. 31. 까지는 시간급 5,210원 이상의 임금을, 2015. 1. 1.부터 2015. 12. 31. 까지는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