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34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